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 주민등록지 용산구민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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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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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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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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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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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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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 주민등록지 용산구민 |
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 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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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