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고위험 임신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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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 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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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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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질환기준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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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2.1.1.~`22.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 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문의
유선 ) 국민건강보험공단ARS
1577-1000 >건강보험료 및 기타상담(단축번호:0) > 건강보험료자격 및 보험료문의(단축번호:2) > 주민번호입력 /원치않으면 #☞ 직전월 고지금액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개인메뉴>보험료>>고지내역조회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신청장소
신청일 기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금 산출방법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에서 지원제외항목(1,2인실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전자체온계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을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상급병실(1,2인실) 입원료, 환자특식, 환자지참용(귀가용) 물품, 체온계, 대·소변기, 항체검사비, 코로나검사비, 보호자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등
지원금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제출서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
- 입원기간의 영수증 "원본" 1부
- 입원기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등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1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지침상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영수증은 원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타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 방문 전 미리 개인적으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