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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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암환자들의 치료의지를 높이기 위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1종 및 2종),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 질병
        1. 악성신생물(C00-C97)
        2. 제자리암종(D00-D09)
        3.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영수증의 진료발생일(진료받은날짜) 기준]까지 지원

지원기간 

  •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

지원절차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등록 신청 및 지원 신청 적격 여부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의료비 지원(예산 소진 시 수 개월 이상 소요 가능)

신청서류

[필수 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담당부서에 비치)

  • 최종 진단서(진단일, 진단명, 진단코드 명시) - 단, 동일 암종 기존 지원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 통장 사본 (환자 명의)

[해당자 한정 서류]

  • 보호자 방문 시: 위임장(담당부서에 비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
  • 시행일 : 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소견서
  • 영수증 원본
  •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문의

보건의료과 : 02-2199-8104


자료 관리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219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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