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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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지원범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지원, 간병비 지원, 특이식이 구입비 지원

운영(지원)절차

1) 보건소 신청

  • 01.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02. 소득/재산 조사 실시 구청(복지조사과)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03.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2)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구가 있는경우
    •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 ① [별지 1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별지 2호]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 ③ [별지 3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④ [별지 4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⑤ [별지 5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은 작성 동의자 각각의 자필서명

신청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5종)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전·월세 또는 무료임대) - 해당자에 한함 : 확정일자 받은 ==>부양의무자가구도 제출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부양의무자가구도 제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단 결혼 여성은 남편 기준으로도 제출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 확진) 1부(신규 신청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용도 확인 등)
    ※ 모든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기재조사(2년마다 실시) 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실시

구청(복지조사과)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문의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담당 임준아 : 02-2199-8133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임준아
전화번호
02-2199-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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