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신 ·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는 평생 건강 관리형 국가 영양지원제도 입니다.
사업내용
- 대상자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맞춤 처방 단, 영양보충식품 지원은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영양교육은 당분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함- 영양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이유식 등의 식생활, 영양관리 방법 : 월 1회 내소교육
-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 지원 : 월 1~2회 대상자 각 가정으로 배송
- 정기적인 영양평가 : 대상자 모집 시 영양평가, 6개월 수혜 후 중간평가, 종료 평가
선정기준
- 아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
- 대상구분 :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용산구 관내 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비만 및 당뇨/고혈압(2023~ 추가)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평가(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단,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이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보건소에서 조회가능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필요 )
- 산모수첩(임산부),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의료수급 대상증명서, 영유아보육료 지원확인서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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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98,924 | 32,295 | 99,340 |
3인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309,670 | 293,801 | 320,1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접수안내
대기자 신청기간 | 연중(대기자로 신청)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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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자격 및 접수방법 | 소득기준 적용 범위의 대기자로서 유선 및 내소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 서류 제출 및 자격 평가 |
대상자 모집기간 | 매달 상시 모집(서류 및 신체계측 등 영양평가) |
접수장소 | 용산구보건소 지하1층 건강관리센터 내 영양상담실(T. 2199-8157)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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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보충식품 내용
구 분 | 보충식품 (1개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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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5개월 (패키지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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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6~12개월 (패키지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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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만1~6세 미만 (패키지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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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혼합수유부 (패키지 04) |
임신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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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7개월이후 혼합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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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패키지 05)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출산 후 6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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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 06) |
출산 후 1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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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합니다.
-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합니다.
- ※ 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상담 받는 사람에게만 공급합니다.
- ※ 생식품은 부패 위험이 있으므로 두 번에 나누어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