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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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 민원서식 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서 10,000원 3일 없음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업변경신고서 5,000원 3일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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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
없음 7일
  •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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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수리업 신고서 50,000원 20일
  •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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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수리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8 참조 15일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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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신청 : 10,000원
변경 : 5,000원
3일
  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오리엔테이션 수강 이수 확인증
  2.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하여 제출)
  3. 신고서 및 신고요건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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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없음 3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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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2199-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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