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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시 주의사항 및 신고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원숭이두창(의심)환자를 진료시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통화후 [첨부 1] 「원숭이두창의심사례 정보 」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jmk79@korea.kr)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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