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택시 승차대 및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24호)
2. 고시일자 : 2026. 2. 13.(금)
3. 지정범위 : 붙임 고시문 참고
4. 단속개시 : 2026. 4. 14.(화)부터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