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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75호)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등록일
2026-02-13
조회수
79
전화
02-2199-8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택시 승차대 및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24호)

  2. 고시일자 : 2026. 2. 13.(금)

  3. 지정범위 : 붙임 고시문 참고

  4. 단속개시 : 2026. 4. 14.(화)부터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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