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6.2.11.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 부에서는 충남 당진시 및 인접 2개 시·군(충남서산·예산) 소재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6년 2월 12일 01:00부터 2월 13일 01: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6.2.12. 03:00부터 실시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