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4. 9. 4.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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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4. 9. 4.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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