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연락처
- 02-2199-7465
- 카테고리
- 고시
- 작성일
- 2021-07-30
- 조회수
- 46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8호(2010.6.3.)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42호(2014.4.19.),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6-36호(2016.4.15.), 제2018-146호(2018.11.2.), 제2019-53(2019.4.19.) 제2019-126(2019.8.30.)로 변경고시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제2항으로 정비구역(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으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하 붙임문서(고시문) 참고
202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하 붙임문서(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