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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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99-8121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35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1 - 908 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도매상)에 약사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의약품 판매업 허가 취소) 실시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