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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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99-8117
- 카테고리
-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23
-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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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23.~2021. 8. 12.
다. 의견제출 : 2021. 8.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