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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연락처
2199-7173
카테고리
입법예고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3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8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72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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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99-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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