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락처
- 2199-7173
- 카테고리
-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23
- 조회수
- 3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8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