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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연락처
카테고리
고시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63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응 등 14
.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1. 5. 20.)
.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1. 5. 20. ~ 6. 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자료 관리부서
후암동
전화번호
02-219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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