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8호]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하*순 등 91명
- 공고내용 : 장기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최고
* 2021년 5월 28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됨.
- 공고기간 : 2021. 5. 18. ~ 2021. 5. 28.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