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 연락처
- 2199-7394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1-05-04
- 조회수
- 442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0-57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0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1호(2013.3.28)로 결정 및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43호(2020.3.13.)로 실시계획 인가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고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0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1호(2013.3.28)로 결정 및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43호(2020.3.13.)로 실시계획 인가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