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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연락처
02-2199-6375
카테고리
입법예고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5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1-2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 확대?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본 제도의 효용성을 재고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장학금 목적 정비 (안 제1조)
- 수혜대상 및 장학제도 목적 현실화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나. 자격 기준 정비 (안 제3조)
- 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차액지급 근거 마련
다. 선발 기준 정비 (안 제5조, 별표 1)
-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별표에 따라 별도 명시 및 구체화
라. 장학금액 정비 및 차액지급 근거마련 (안 제7조)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장학금액 기준 변경
마.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 (안 제9조)
-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기준 정립
바. 장학생의 의무 조항 삭제 (안 제10조)
- ‘국가 발전에 이바지’ 등 시대착오적 조문 삭제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2-2199-6375 / FAX : 02-2199-5530
- E-mail : hangitae@yo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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