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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연락처
0221996403
카테고리
입법예고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50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271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1년 3월 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조례)
. 장학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조례)
.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조례)
. 장학금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시행규칙)
 
3.의견제출
.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8층 용산구청 자치행정과(우:04390)
 - 전화 : 02-2199-6403 / FAX : 02-2199-5530
 - E-mail : jjuck0307@yongsan.go.kr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등 

이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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