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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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996403
- 카테고리
-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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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2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조례)
나. 장학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조례)
다.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조례)
라. 장학금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시행규칙)
3.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8층 용산구청 자치행정과(우:04390)
- 전화 : 02-2199-6403 / FAX : 02-2199-5530
- E-mail : jjuck0307@yongsan.go.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등
| ※ 이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