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 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1. 20. ~ 2023. 12. 11.
▫ 대 상 : 박** 등 6명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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