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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연락처
02-2199-8491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23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 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1. 20. ~ 2023. 12. 11.

  ▫ 대      : 박** 등 6명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1동
전화번호
02-21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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