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월로 단속용(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용산구 관내 교통사고 예방 등 무인단속용 카메라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2.17.(수) ~ 3. 9(화) - 20일간
나. 공고내용 : 2021년 소월로 단속용(과속 및 신호) 카메라 설치 관련 목적 및 위치 등(첨부문서 참조)
다. 의견제출 : 우편 및 팩스 제출
가. 공고기간 : 2021.2.17.(수) ~ 3. 9(화) - 20일간
나. 공고내용 : 2021년 소월로 단속용(과속 및 신호) 카메라 설치 관련 목적 및 위치 등(첨부문서 참조)
다. 의견제출 : 우편 및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