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재등록신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공부상의 근거로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말소등록)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박** 외 9명
나.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23. 11. 7. ~ 2023. 11. 30.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