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023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지연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기한 내 주민등록 재등록을 신고하도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외 9명
2. 공고기간 : 2023.10.17.~2023.11.6.
3. 공고내용 :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