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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담당자
백소라
연락처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3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2023. 10. 4. ()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재등록시 과태료 부과됨.


붙임 최고 공고문1.  .

자료 관리부서
후암동
담당자
임미진
전화번호
02-2199-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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