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에 따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가 불일치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초**에이든 ***등 160명
나.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촉구 및 미 신고 시 직권말소 조치 알림
다. 공고기간 : 2023. 9. 8. ~ 2023. 9. 18.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