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호]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강*엽 외 3명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23. 1. 10. ~ 2023. 1. 31.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