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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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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99-6523
카테고리
입법예고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7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192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0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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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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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99-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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