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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연락처
02-2199-8554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4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수 없는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4. 3. 18. ~ 2024. 4. 17.

    나. 공고대상 : 변*진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한 발급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

자료 관리부서
용문동
전화번호
02-2199-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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