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 연락처
- 02-2199-8554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수 없는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4. 3. 18. ~ 2024. 4. 17.
나. 공고대상 : 변*진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한 발급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