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7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연락처
- 02-2199-8472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6-04-27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2025. 1. 1. ~ 2025. 3. 31.)에게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예고) 사항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 이전 조치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