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6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공고
- 연락처
- 02-2199-8472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6-04-27
- 조회수
- 9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
- 공고기간 : 2026. 4. 27. ~ 2026. 5. 15.
- 공고방법 : 청파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