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 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2. 7.(화) ~ 2021. 12. 19.(금)
▫ 대 상 : 김*림 등 11명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방 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