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HOME 이태원2동 우리동소식 새소식

착한가격 업소 신규신청 안내

연락처
02-2199-8646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78
첨부파일

<착한가격 업소 신규신청 안내>

   


external_image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영업자 직접 신청 혹은 동장 및 직능단체 등의 추천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식 (별첨 1), 사업자등록증(사본), 메뉴표(사진),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및 위생등급 결과서는 신청서상 담당공무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ssjys@yongsan.go.kr)

 

                ※ 직접 신청시 온라인으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서 신청서 제출


                   서울시 물가정보>착한가격업소신청>신청서 작성 (seoul.go.kr)


                    혹은 서울 Pay+앱 배너로 접속 및 신청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용산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예시 : (외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외식 외) ·미용업소, 목욕업소, 숙박업소 등

 

위 업소 중 지역평균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

 

    

 

3.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인센티브

 

착한가격업소 지정증·표찰 교부 및 업소 내외 홍보 스티커 부착

 

행정안전부·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다양한 업소 홍보

 

소모품(종량제 봉투 등) 등 인센티브 지원

 

 


4. 지정방법


심사방법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기준에 의거 현장 실사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5. 지정 제외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기 타

신청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역경제과(2199-6806)로 문의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이태원2동
전화번호
02-2199-864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