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 신규신청 안내
- 연락처
- 02-2199-8646
- 작성일
- 2024-10-14
- 조회수
- 78
- 첨부파일
<착한가격 업소 신규신청 안내>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영업자 직접 신청 혹은 동장 및 직능단체 등의 추천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식 (별첨 1), 사업자등록증(사본), 메뉴표(사진),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및 위생등급 결과서는 신청서상 담당공무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ssjys@yongsan.go.kr)
※ 직접 신청시 온라인으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서 신청서 제출
서울시 물가정보>착한가격업소신청>신청서 작성 (seoul.go.kr)
혹은 서울 Pay+앱 배너로 접속 및 신청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용산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예시 : (외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외식 외)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숙박업소 등
○ 위 업소 중 지역평균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
3.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인센티브
○ 착한가격업소 지정증·표찰 교부 및 업소 내외 홍보 스티커 부착
○ 행정안전부·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다양한 업소 홍보
○ 소모품(종량제 봉투 등) 등 인센티브 지원
4. 지정방법
○ 심사방법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거 현장 실사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5. 지정 제외
○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기 타
○ 신청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역경제과(☎2199-680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