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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안내

연락처
02-2199-7754
작성일
2021-07-22
조회수
1248
첨부파일

용산 구민 자전거 보험 시행 안내
“용산구민이라면 전국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주민등록상기준 모든 용산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보장기간 : 2021. 8. 1. ~ 2022. 7. 31.
○ 가입절차 : 용산구민 구청에서 일괄 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료 : 용산구에서 일괄 납부 완료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내 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시
용산 구민이 자전거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1인당
(15세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용산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1인당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용산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4주이상-30만원, 5주이상-40만원
6주이상-50만원, 7주이상-60만원
8주이상-70만원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용산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20만원 / 1인당,1회 지급
자 전 거
사고벌금
용산구민이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 1사고당
(14세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용산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 된 경우 200만원 한도 / 1사고당
(14세미만 제외)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용산구민이 자전거 운행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상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 / 1사고당
(14세미만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 제한
※ 4주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 보장에서 제외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용산 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소정양식, 사고 장소 필히 기재),
              초진진료기록지(자전거사고 내용 필히 기재),
              진단서(진단주수 있어야함), 주
민등록등(초)본,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사본


2. 상해위로금 : 공통서류, 4주이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7일이상 입원한 경우)

3. 사망, 후유장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사에 별도 문의

문의 DB손해보험(주) ☎1522-3556, ☎02-475-8115 FAX.  0505-181-5624

[문의사항 : 용산구 교통행정과 ☎02-2199-7754]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1동
전화번호
02-21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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