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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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99-7754
-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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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구민 자전거 보험 시행 안내
“용산구민이라면 전국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주민등록상기준 모든 용산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보장기간 : 2021. 8. 1. ~ 2022. 7. 31.
○ 가입절차 : 용산구민 구청에서 일괄 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료 : 용산구에서 일괄 납부 완료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 내 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 망 시 |
용산 구민이 자전거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1인당 (15세미만 제외)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용산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1인당 |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
용산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4주이상-30만원, 5주이상-40만원 6주이상-50만원, 7주이상-60만원 8주이상-70만원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용산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20만원 / 1인당,1회 지급 |
자 전 거 사고벌금 |
용산구민이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1사고당 (14세미만 제외)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용산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 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1사고당 (14세미만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용산구민이 자전거 운행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상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3,000만원 한도 / 1사고당 (14세미만 제외) |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 제한
※ 4주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 보장에서 제외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용산 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소정양식, 사고 장소 필히 기재),
초진진료기록지(자전거사고 내용 필히 기재),
진단서(진단주수 있어야함), 주민등록등(초)본,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사본
2. 상해위로금 : 공통서류, 4주이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7일이상 입원한 경우)
3. 사망, 후유장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사에 별도 문의
▣ 문의 DB손해보험(주) ☎1522-3556, ☎02-475-8115 FAX. 0505-181-5624
[문의사항 : 용산구 교통행정과 ☎02-2199-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