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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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1
- 조회수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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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된 0~2세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도입
- 보호가정 신청대상 :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미만, 안정적인 소득 및
관련 전문자격 기준 충족
- 보호가정 지원 : 아동보호기간(최장6개월) 동안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 지원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 접수 : https://bit.ly/3qrtiYG
- 신청상담문의 : 가정위탁 지원센터 (1577-1406)
※기타사항 붙임 홍보 포스터, 리플릿 및 카드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