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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연락처
0221997043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2270
첨부파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재산기준 :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위기사유 : 소득감소
중복제외 : 국민기초(생계), 긴급복지(생계),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급여 지급(가구원 수 무관)
지원방식 : 지원 결정처리 후, 현금 1회 계좌입금(신청 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5. 10.() ~ 5. 28.() 복지로 홈페이지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 현 장 신 청 : 5. 17.() ~ 6. 4.() 주민센터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복지정책과(02-2199-7047, 7043) / 관할 동주민센터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1동
전화번호
02-21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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