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안내(4.26~5.2)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안내(4.26 ~ 5.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4.25.)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26)를 통해 확진자 매주 30~40명씩 지속적 증가 추세 유지, 국민 피로도 증대 및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 1주간(4.26~5.2)을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특별방역관리 주간에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