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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생계급여 수급가구)

연락처
02-2199-7172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1467
첨부파일

O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아동나이 만18세 미만) 지원이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 중 한부모가족 미신청 가구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한부모가족 신청이 필요합니다.
  
   (5월 중 신청해야 5월분부터 소급 가능.)


  -한부모가족 신청 및 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online.bokjiro.go.kr)



                 <법령 개정으로 20215월 이후 달라지는 점>

현행 20215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 연령 만5세 이하: 월10만원
아동 연령 만6세 이상~18세 미만: 월 5만원 )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1동
전화번호
02-21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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