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생계급여 수급가구)
O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아동나이 만18세 미만) 지원이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 중 한부모가족 미신청 가구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한부모가족 신청이 필요합니다.
(5월 중 신청해야 5월분부터 소급 가능.)
-한부모가족 신청 및 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online.bokjiro.go.kr)
<법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 현행 | 2021년 5월∼ |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 연령 만5세 이하: 월10만원 아동 연령 만6세 이상~18세 미만: 월 5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