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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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99-6155
- 작성일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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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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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1. 3. 16. ~ 3. 20.(5일간)
2. 신고방법 :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서울)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